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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칼럼]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절차에 관해 - 아파트관리신문
동별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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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동별대표자는 선거구별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전체 입주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대표자 해임 시 회장직도 상실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회장 해임을 목적으로 간소화된 동별대표자 해임 절차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 판례에서는 회장의 해임 절차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규정 미비로 인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법규 제정과 관리규약 개선이 필요하며, 동별대표자 해임 절차로 회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제안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