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수급자격 180일 몇개월입니까? https://www.work.go.kr/ansan/ctrIntro/ctrWork/ctrWorkDetail.do?detCode=1&menuCd=40220&subMenuCd=40207 안산고용복지+센터 - 센터에서 하는 일 - 고용센터A.답변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www.work.go.kr 실업급여 요약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지급 요건근로자: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예술인: 24개월 중 9개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