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복지+센터 - 센터에서 하는 일 - 고용센터
A.답변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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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약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
- 근로자: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
- 예술인: 24개월 중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신청일 직전 달의 근로일수가 전체의 1/3 미만
지급일수
- 50세 미만: 120~240일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실업급여 금액
- 평균 임금의 60% 지급 (2024년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수급기간
퇴사 후 12개월 이내 지급 (소정 급여일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