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의 뜻은 무엇인지 위키백과를 통해서 간단히 알아볼께요.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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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네요.
피고(被告)란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 대한민국법상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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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반대로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상 원고와 피고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