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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도움되는 것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구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만 그 대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요, 이름 그대로 ‘조기에 재취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취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수급일이 120일이라면 6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거의 다 채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취업 이후에도 최소 1년은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취업한 곳은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에 제한은 없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여야만 해요. 자영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좀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사업주로부터 재고용 예정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돼야 합니다. 쉽게 말해, 실직한 후 일정 기간 지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것이어야지, 애초에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었던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 수급액이 300만 원이고,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했다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한선이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단, 재취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니 회사 측의 신고 여부도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지나치시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거기에 보너스처럼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니까요.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 Helen Ke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