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year_end_settlement/1377377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600만 원)과 퇴직연금(연금저축 포함 900만 원 한도) 납입액이 대상입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체 시 연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5,500만 원 이하(16.5%)와 초과(13.2%)로 나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납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납입한 추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