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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복지시설 및 관계자는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학대 예방과 대응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 분류된다. 예방수칙과 가족의 노력사항은 노인의 건강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대 발생 시 즉각 신고와 상담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