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강좌는, 각 시군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제공됩니다. 이 강좌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이러한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학습하는 주민자치 소양교육 강좌입니다. 강좌 내용은 주민자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운영 방법 등을 다룰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지역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