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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도움되는 것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적게나오는세금은?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27 

 

상속과 증여 중 유리한 절세방법 - 하우징헤럴드

Q. 부동산과 약간의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세금을 생각하면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과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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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에서 사전증여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여 보이기에는 세금 부담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방법에 따라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 법규정들로 인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전 증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에 나누어줄 경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과세금액이 낮아지며 세율도 낮아집니다.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 Helen Ke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