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족연금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 시 반환일시금 https://m.nps.or.kr/jsppage/mobile/in/HG_4A0007_00.jsp?hrnkMenuId=MW_IN_03&menuId=MW_IN_030_D&depth=3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연금 종류 및 청구 >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3급 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 m.nps.or.kr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지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하던 방계혈족 중 최우.. 더보기
공무원 연금 지급자 사망시 배우자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개정연금법 해설 - 공무원연금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홍보실전화번호 : 1588-4321 m.geps.or.kr 남편이 공무원이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아내가 뒤 이어서 60%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하네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다른건 몰라도 연금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넉넉치는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