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무원이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아내가 뒤 이어서 60%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하네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다른건 몰라도 연금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넉넉치는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남편이 공무원이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아내가 뒤 이어서 60%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하네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다른건 몰라도 연금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넉넉치는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