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구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만 그 대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요, 이름 그대로 ‘조기에 재취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해요.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취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수급일이 120일이라면 6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거의 다 채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입니다.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