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20세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아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라면 2020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기준에 부합합니다.
근로자를_위한_연말정산_안내_리플릿(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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