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수급 기간과 금액은 개인의 근속 기간과 연령, 퇴사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어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뒤 구직 등록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가입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20일간 지급되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동일한 가입 기간이라도 150일간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하루 지급액 상한은 약 77,000원, 하한은 약 70%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임금이 높더라도 상한선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임금이 낮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이 보장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가 필수입니다. 거짓으로 구직 활동을 신고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라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