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실무자들에게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업무 부담 감소
이전에는 사업장이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건강보험료 정산이 가능해져,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사·노무 담당자와 세무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중 업무 해소
그동안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유사한 내용을 중복 신고해야 했던 비효율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져, 실무자들의 행정 업무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신고 오류 및 과태료 위험 감소
보수총액 신고 시 발생할 수 있었던 오류와 그로 인한 과태료 부과 위험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추진
현재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의무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무자들의 4대 보험 관련 업무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