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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도움되는 것들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 시 반환일시금


 

https://m.nps.or.kr/jsppage/mobile/in/HG_4A0007_00.jsp?hrnkMenuId=MW_IN_03&menuId=MW_IN_030_D&depth=3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연금 종류 및 청구 >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3급 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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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지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하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최종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 Helen Ke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