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지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하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최종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지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하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최종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