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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소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https://edu.kead.or.kr/aisd/main.do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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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kead.or.kr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기관이 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 Helen Ke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