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도움되는 것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과태료는? 곰돌이푸아빠 2023. 12. 2. 12:56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182&id=&bbsNo=16&nttNo=1011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0&integrDeptCode= 자주묻는민원 - 금천구청 ♣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안내 ♣ 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자는『식품위생법(27조)』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3개월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그리고 매년 1회 기존영업주위생교육(보수교육 www.geumcheon.go.kr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언체인드멜로디 저작자표시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 Helen Keller '알면도움되는 것들' Related Articles 소변에서 혈전덩어리가 나오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시 효력? 군산 예술의 전당 11월 공연 일정 개인사업자 자동차보험료 경비 인정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