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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도움되는 것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과태료는?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182&id=&bbsNo=16&nttNo=1011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0&integrDeptCode=

 

자주묻는민원 - 금천구청

♣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안내 ♣ 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자는『식품위생법(27조)』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3개월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그리고 매년 1회 기존영업주위생교육(보수교육

www.geumcheon.go.kr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 Helen Ke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