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은 도시나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은 도시나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