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kjum.com/hsplicenseInfo/info_disorder/about_disorder_child.asp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받으려면,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장애영유아 보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기준은 장애아동 3명 당 보육교사 1명이 배치됩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취학하지 않은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에게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3월 1일부터는 만3세까지도 보육교사 배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배치 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적극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