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과태료는?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182&id=&bbsNo=16&nttNo=1011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0&integrDeptCode= 자주묻는민원 - 금천구청 ♣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안내 ♣ 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자는『식품위생법(27조)』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3개월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그리고 매년 1회 기존영업주위생교육(보수교육 www.geumcheon.go.kr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