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5등급 디젤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https://www.mecar.or.kr/lpm/info/oldCarEarlyScrapping.do 노후차 조기폐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1 대상 자동차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www.mecar.or.kr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조기 폐차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4, 5에 해당하는 경유차, 그리고 특정 건설기계는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차량을 6개월 이상 등록해야 하며,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온라인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