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현재 음주수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수치 기준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래 잘 설명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형사처벌 |
음주측정수치가 0.05%이상의 주취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05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음주측정수치가 0.05%이상의 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됨은 물론 구속을 당하게 되며, 교통사고 없이 음주 운전 사실만 적발되었을 경우도 벌금과 함께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수치가 0.1%이상인 만취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운전자가 구속되며, 사고가 없었더라도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급형이 부과됩니다. (※ 형사 입건시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처분의 철회신청등
| 음주 운전 측정시에는 최종 음주후 구강내 잔류알콜 소거 소요시간이 20분이므로 20분이 지난뒤 측정.
행정처분의 철회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자 - 운전이외는 가족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자 - 모범운전자로서 현재 3년이상 교통 봉사 활동을 한 자 - 과거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방경찰청 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정상을 참작 그 처분을 감경 할수 있다.
1. 혈중 알코올 0.13% 이상으로 운전한 때 2. 음주 운전중 인사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3.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할 때 | ||||||||||||||||
판결사례
|
나이트크럽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대판,92도448) (대판 92도1777 )
음주측정 요구 직전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음주 측정치는 범행전 음주량 등 공식적용의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죄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
검찰,경찰이 어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차량 동승자와 술을 판 식당 주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음.. 논란이 좀 예상되는군요.
이상 음주수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