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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도움되는 것들

음주수치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현재 음주수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수치 기준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래 잘 설명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형사처벌

 

음주측정수치가 0.05%이상의 주취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05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음주측정수치가 0.05%이상의 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됨은 물론 구속을 당하게 되며, 교통사고 없이 음주 운전 사실만 적발되었을 경우도 벌금과 함께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수치가 0.1%이상인 만취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운전자가 구속되며, 사고가 없었더라도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급형이 부과됩니다.

(※ 형사 입건시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의

  철회신청등

 

 

 

 

 

 

 

 

 

 

 

 

 

 

 

 

 


음주 운전 측정시에는 최종 음주후 구강내 잔류알콜 소거 소요시간이 20분이므로 20분이 지난뒤 측정.


음주 측정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단속자에게 채혈을 요구하고 가까운 병원에서채혈할 수 있다. (단, 측정후 1시간 이내에 채혈해야함)

 

결과\알코올농도

0.05% ~ 01%미만

0.1%이상

음주운전 예방

대인사고

- 면허취소
- 형사입건
- 100일간 면허정지

면허취소
형사입건

핸들을 잡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

대물사고

- 형사입건
- 형사입건,면허취소

 

자살,살인행위임을

자각

음주측정불응

- 측정결과 불복시는 재측정가능

 

대중교통수단 이용

습관


 

 행정처분의 철회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자

- 운전이외는 가족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자

- 모범운전자로서 현재 3년이상 교통 봉사 활동을 한 자

과거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방경찰청 운전면허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정상을 참작 그 처분을 감경 할수 있다. 

 

1. 혈중 알코올 0.13% 이상으로 운전한 때

2. 음주 운전중 인사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3.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할 때
4. 과거 5년 이내 인사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전력이 있는자.

 

  판결사례

 

 

 

 

 

 

 

 

 

 

 

 

 

 

 

 

 

 

 

 

 

 

 

 

 

 

 

 

 

 

     

나이트크럽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대판,92도448)

주점에 출입하는 고객전용의 주차공간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대판, 92도1330)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미터 차를운행한 경우에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92도1662)

시청내 광장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다

  (대판 92도1777 )

음주한 상태로 운전,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내를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판 92도2901)


병원구내 통로는 도로에 해당하나 통로중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대판 93도1574)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주차구획선내)은 주민회의에서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므로 소정의 도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단지내 주차장(주차구획선내)에서 음주운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93누2211)

음주후 20분 안돼 음주측정은 무효


술자리를 마친 뒤 20분이 않된 상태에서 실시한 음주측정은 비록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엄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서울고법)
  

음주사고때도 보험금 지급조항은 합헌


음주운전사고 등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따른 사고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

대법원 "음주상태서 운전 안했다면 '측정거부' 처벌 안된다"

 

음주측정 요구 직전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

음주상태서 응급환자 후송, 면허취소 부당"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는 16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M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음주측정때 들숨쉬면 사실상 측정거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차례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응했다면 사실상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는 판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음주 측정치는 범행전 음주량 등 공식적용의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죄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원문링크




기사원문


검찰,경찰이 어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차량 동승자와 술을 판 식당 주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음.. 논란이 좀 예상되는군요.


이상 음주수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 Helen Ke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