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3_01.jsp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며, 이 금액은 매월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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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며, 이 금액은 매월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