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이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전통적인 무기나 대량 파괴무기와 관련된 것들과 그에 따른 미사일 운반 수단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을 따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와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