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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도움되는 것들

건강보험 산정할때 예금도 포함되나요?


 

https://50plus.or.kr/detail.do?id=24551135

 

서울시 50플러스포털

 

www.50plus.or.kr

 

2020년부터는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1만 원의 경우 1만 원을 초과하므로 전체 1,001만 원이 소득으로 고려됩니다.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 Helen Ke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