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50plus.or.kr/detail.do?id=24551135
2020년부터는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1만 원의 경우 1만 원을 초과하므로 전체 1,001만 원이 소득으로 고려됩니다.
https://50plus.or.kr/detail.do?id=24551135
2020년부터는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1만 원의 경우 1만 원을 초과하므로 전체 1,001만 원이 소득으로 고려됩니다.